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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거주자/비거주자]

인터넷기장 2011. 2. 1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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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그 때부터 거주자로 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기업에 1년 이상 근로할 예정으로 국내 입국한 경우 입국일부터 거주자에 해당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단일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일세율 적용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근로소득에 15%의 단일세율로에 과세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일반세율에 의하여 연말정산합니다.

 

 

 

 

일반세율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연말정산은 진행하나.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중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소득세법상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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