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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후 제품의 하자로 불량품에 대한 반품없이 현지에서 폐기하고 매출금액에서 감액하거나 아예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출취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채권과 상계되는 금액은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고 손해배상금으로 잡손실로 처리한다.
관련 자료 > http://www.ansetax.co.kr/board/01_1/lists/sfl/wr_subject.wr_content/stx/.ED.81.B4.EB.A0.88.EC.9E.84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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