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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부가가치세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와 3만원 초과되는 경비지출 반드시 법적증빙 수취해야 합니다.

인터넷기장 2014. 4. 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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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에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정보의 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입니다.

이번주  금요일. 25일까지 부가가치세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 지급조서관련 신고가 되지 아니했다면 이번주중으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신고하다보면 고객분들께서 가끔 안되는것을 우기곤 합니다. 그럼 뭐~~ 그냥 해 드릴 수는 있지만.. 문제가 되면 고객이 손해보는것을 알면서 쉽게 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포함된 부가세
     사업장이 아닌 대표자의 집에 가구 등을 구입하면서 지불한 부가세는 공제가 안됩니다. > 걸리면 상여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이하생략... http://www.ansetax.co.kr/board/01_4/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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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3만원넘는 거래에 대해서 법적증빙 없이 거래하는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서식을 개정, 추가하려고 합니다.

 

가공으로 경비를 넣어서 기장하는 분식기장이 앞으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반드시 법적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을 받고 거래[통장이체]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만원이상 거래분 현금출납부 출금액과 보통예금 이체
이어보기.. http://www.ansetax.co.kr/board/01_4/view/wr_id/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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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70억. 부채 70억. 또는 자산 100억등...

 

외감대상 법인이 22.458개입니다. 46만 법인중에서....  4.88%입니다...
 

       ◦ 14.2월말 현재 외감대상회사는 총 22,458이며, 유가증권상장법인 764(3.4%), 코스닥상장법인 1,039(4.6%), 비상장법인 20,655(92.0%)로 구성

 

      ◦ 자산규모별로는 100억 미만이 1,516(6.8%), 100500억 미만이 14,958(66.6%), 5001,000미만이 2,757(12.3%) 등으로 나타남

    

      ◦ 결산월별로는 12월말법인94.7%(21,271), 3월말법인이 1.9%(433), 6월말법인이 1.5%(328)를 차지

 

 

     알찬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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