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3년 개정세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세법ㆍ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연금계좌에서의 의료비 인출 확인절차를 신설, 연금계좌 취급자에 대해 의료비연금계좌 중복지정 여부 및 동일 의료비 중복인출 여부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여했다.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추천ㆍ지정시기를 신설해 안전행정부 장관은 매반기 1개월 전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기재부 장관은 매반기 말일까지 지정하도록 했다.
개인서비스업 중 영세업종에 해당하는 욕탕업에 대해 복식부기 의무 기준금액을 1억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연금외수령(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제출하도록 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국제기구에 녹색기후기금(GCF)을, 법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결핵협회ㆍ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ㆍ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등을 추가했다.
지정기부금단체 사후관리 점검결과 통보기한 등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5~6년차의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제출기한은 '주무관청 재지정 추천전일까지'에서 '7년째 되는 해의 3월31일까지'로, 주무관청의 사후관리 점검결과 통보기한은 '주무관청 재지정 추천일까지'에서 '7년째 되는 해의 6월30일까지'로 각각 개정했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에 자체연구개발사업, 위탁공동연구개발사업 등 연구개발사업을 추가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3%) 대상에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추가했다. 단, 인사ㆍ급여ㆍ회계ㆍ재무 등 지원업무용 소프트웨어, 문서작성 등 일반사무용 소프트웨어, 운영체제(OS) 등 범용 소프트웨어는 제외한다.
◇국제조세 분야 시행규칙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외국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국내에 추가 납부하는 세액은 외국에 세액을 납부한 때의 환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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