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모든 저작권은 안세회계법인에 있습니다.[무단전재.변형, 재배포 금지]
하단 정보관련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 [고객제외]
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
안전행정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과 관련해 오피스텔과 분양권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생애최초주택 중 취득세 면제 대상은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이기 때문에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사는 경우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시 취득세 면제 시행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일이 될 전망이며, 안행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2013년 04월 04일 16시 18분 35초 )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3년 5월 세무달력. 세무일지. [안세회계법인] (0) | 2013.05.02 |
---|---|
결손금 소급공제 후 결손금 감소로 추가 납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 (0) | 2013.04.23 |
국내·역외탈세 대재산가107명, 사채업자 117명 세무조사 착수 _2013-04-04 (0) | 2013.04.05 |
2013년 4월 세무달력/ 세무일지/ 세무일정 (0) | 2013.04.01 |
13. 3.27.[수]/세금해방의 날, 현금영수증가맹가입과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주의할점,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오류유형 [안세회계법인] (0) | 2013.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