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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 취득세 면제대상에 오피스텔은 제외

인터넷기장 2013. 4. 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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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과 관련해 오피스텔과 분양권은 제외된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생애최초주택 중 취득세 면제 대상은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며,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용도이기 때문에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사는 경우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생애최초주택 취득시 취득세 면제 시행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일이 될 전망이며, 안행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2013년 04월 04일 16시 18분 35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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