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결손금 소급공제 후 결손금 감소로 추가 납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

인터넷기장 2013. 4. 23. 10:00
728x90
반응형

 

하단 정보관련 전화상담 / 쪽지상담 아니합니다. [고객제외]

게시글 작성시점의 세법내용 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궁금한 내용은 QnA 상담실에 올려주시면 답변드립니다.^^   [도움되었다면 추천 꾹!!]

---------------------------------------------------------------------

 

[ 제 목 ]
결손금 소급공제 후 결손금 감소로 추가 납부시 가산세 적용 여부
[ 요 지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받은 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법인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 회 신 ]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받은 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액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