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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도입된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 등과 어떤 차이인가

인터넷기장 2013. 10. 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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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는 영문으로 Limited Liability Company로 표시되며 회사의 주주들이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의 투자액의 한도 내에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동업자 조합 등의 파트너십에 주식회사의 장점을 보완해서 만들어진 회사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이사나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유한회사나 주식회사와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또 유한회사와 달리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은, 주식회사는 자본을 크게 굴리고자 할 때 유리한 회사형태로서, 지분비율대로 결정하므로 지배구조가 경직적이고 설립이 까다로워 회사를 새로 설립하고자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식회사의 단점을 완화하고 회사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활성화된 방식을 끌어와 이번에 추가하게 된 회사입니다.

기존의 유한회사는 주식회사를 닮은 면이 많으며, 유한책임회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형태를 띄면서도 외부적으로는 유한책임을 지므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보다 더 쉽게 설립되고 운영이 가능한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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