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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시 가산세는? 농특세 환급방법은?

인터넷기장 2024. 2.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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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로 인하여 고용증대세액 공제분에 대해 법인세 추가납부시 가산세가 적용되는 여부 및 작성해야하는 신고서식은 ?

 

[ A ]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하여  고용증대세액  공제분에  대해  법인세 등을 추가납부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음

-작성 서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6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Q ]

상시근로자 수의 감소로 인하여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환급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

 

[ A ]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면 되는 것이며, 환급세액은 세액신고서상 11번 기납부 세액란(+금액), 12번, 14번 차감납부할 세액란(-금액)에 각각 기재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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