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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세액공제 적용 방법(청년이 청년외가 되었을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세액공제 사후관리기간 중 청년등 근로자 수 감소(최초 과세연도에는 29세 이하 였으나 이후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으로 청년수 감소도 포함)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 유지 되는 경우, 추가 공제기간에 청년 등외 근로자에 대해 세액공제액가 적용 되는지?
[ A ]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에 대해 조특법 제29조의7제1항제 1호에 따른 세액공제(청년등 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 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 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는 경우 잔여 공제연도(2차,3차)에 대해 제29조의7 제1항2호의 공제액(청년등 외 공제)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함
# 기존 국세청 예규(사전법규법인-2022.343, 2022.10.13.)에 대한 해석변경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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