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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의 기한후 법인세신고행과 세무대리계약
- 서울 소재
- 장애인관련 사회적 협동조합.
-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세신고는 했고 법인세신고를 못함.
- 21년, 22년 법인세 기한 후 신고 대행하기로함.
- 공익법인 세무확인은 했다고 함.
- 23년도 분도 소급기장 하면서 세무대행 계약 진행함.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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