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사용기간 만료로 사용할 수 없는 재고자산을 폐기하면 재고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함

인터넷기장 2018. 4. 19. 09:48
728x90
반응형

문의 드립니다.

판매용상품(소프트웨어) 이 사용기간 만료로 더이상 판매할수 없는 재고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라 실물은 없고, 금액은 4천3백만원 정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폐기처분하는 다른 폐기물과 같이 고철폐기물 수거하는 개인사업자에게 10만원에 매출처리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용기간 만료로 사용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경우 회계상으로 재고자산폐기손실로 처리하면 되나, 세무상으로 손금인정을 받으려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면 됩니다.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을 고철업자에 판매도 가능하며, 장부가액과의 차액은 처분손실로 반영하면 되며 역시 세무상 손금인정 받으려면 저가 판매 이유를 입증하는 증빙구비하면 됩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