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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음반,기프트를 판매하는 법인 유통회사입니다.
업태는 도소매, 제조이며 종목은 문구,음반, 전산기기,점포,전대, 전자기기관련소모품 등 으로 사업자등록증에 등록 되어있습니다.
당사가 판매하는 상품은 아니지만
광고목적으로 당사매장에 벽면광고를 하고 월 백만원씩 사용료를 받아 매출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이때 종목추가가 되어야 할지, 넓은 범위에서 본다면 종목에 포함되어 있는것으로 봐도 무관한것 인지 궁금합니다.
법인이 월단위로 자기 사업장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아래 사례로 보아 임대업을 추가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서면3팀-979, 2005.06.29
음식업으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자기의 건물에 다른 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게 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 광고용 건물임대업을 추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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