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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종합소득세, 국외 대여금 관련 질의 응답 회신자료

인터넷기장 2024. 5. 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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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1 ]

비거주자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게 됩니다.

 

(블러그 이웃 추가하면 새로운 세무회계 정보를 매일 볼수 있습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한국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비거주자이고 일본법인의 소득이 국외소득이라면 합산하지 아니합니다.)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고 비거주자라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신고 필요합니다.

비거주자의 판단은 해외체류기간으로 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외국국적으로 국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게 인정되는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법상의 비거주자 판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4항.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2.3>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소의 의미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등록지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납세자가 항구적으로 주거하는 장소(생활의 근거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답변 2]

한국법인이 말레이시아 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것 이고, 대여금 회수가 불가할 경우

 

(법인자금이므로 개인대표자와는 무관해서 대표자 개인 문제는 언급하지 아니한 것 입니다.)

 

업무무관 대여금여부등 고려할 것들이 있으며 아래 사례 보내드립니다.

 

관련자료

① 서면-2020-법인-0384 [법인세과-3065] 생산일자 : 2020.08.25.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② 법인세과-568 생산일자 : 2012.09.21. 해외 현지법인 대여금에 대한 대손요건 충족 여부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여부.(페인트칠?건물외벽공사?)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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