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소 득(개 인)

명의수탁주식 부과제척기간 도과 및 명의신탁주식 증여과세여부

인터넷기장 2023. 10. 24. 09:50
728x90
반응형

 

※ 명의수탁주식 부과제척기간 도과 및 명의신탁주식 증여과세여부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질 의 ]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 래 

-1차 명의수탁일 : 2002. 12. 23. 

-2차 명의수탁일 : 2006. 01. 03. 

-명의신탁자 사망일(법인대표)) : 2018. 05. 04.

-상속세신고일 : 2018. 11. 30.

-상속세조사종결일 : 2021. 10월경 상속세 조사종결 후 우연히 상속인이 사무실 정리 하면서 주식 명의신탁 사항이 확인되어 제반사항을 검토한바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상속세신고 누락이 되어 수정신고 할려 하는데 명의수탁주식의 부과제척기간이 도래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장기간 명의개서 하지 않는 주식은 증여의제시기를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로 부터 무신고시 15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와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이 제3자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2년경과)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또한 궁금합니다

 

[ 회 신 ]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그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식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규정(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의하여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해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도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장기 미명의개서 재산(종전 소유자 명의로 둔 경우)에 대하여 증여시기를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로 본다는 것이며, 일반적인 명의신탁주식은 그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 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8.12.31>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31>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제7호의 경우에는 해당 명의신탁과 관련한 국세를 포함한다)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受贈者)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친 것을 말한다)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6.12.20., 2019.12.31>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 재산세과-86 , 2013.03.19.

[ 제 목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 적용 시 증여시기

[ 요 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시기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날(질의의 경우, A와 B의 명의로 각각 명의개서를 한 날 및 유상증자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무상담 문의 / 세무대행 문의 클릭 _________카톡메신저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무료서식 증여계약서(첨부파일) (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