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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처리할 수 없는 채권
① 보증채무의 구상채권
○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보증채무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하고 그 보증인의 신분으로 대위변제한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음.
② 업무무관가지급금
○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설정은 물론 채무자의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손처리 할 수 없음.
-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의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③ 기 타
○ 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 특수관계자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한 소득세대납액
○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그 포기금액 등
☞ 법인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범위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범위보다 더욱 광범위함.
◈ 수탁판매업법인의 수탁물품대금 미수금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으나 대손금을 부인하는 것은 아님.(국심89서141, 198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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