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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5【 국고보조금의 귀속연도 】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연도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개정 1997.04.08.>
관련자료 링크 >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취득시 회계처리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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