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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초보의세무회계]4대보험회계처리

인터넷기장 2008. 11. 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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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하여 월급주면서 - 4대보험가입 및 납부 회계처리

 

"서세무박사, 3월 1일 직원 2명을 채용하여 월급여 150만원과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다. 채용후 바로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매월 납부하고 3월중에 고용보험료 1년치 287,500(가정치), 산재보험료 1년치 100,000(가정치)의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다."

매달 지급할 보험료는 아래와 같다.

(1) 건강보험료(가정치)

급여액

회사부담분

근로자부담분

150만원

31,570

31,570

63,140

100만원

21,050

21,050

42,100

52,620

52,620

105,240

(2) 고용보험료(가정치)

급여액

회사부담분

근로자부담분

150만원

10,500

6,750

17,250

100만원

7,000

4,500

11,500

17,500

11,250

28,750

(3) 국민연금(가정치)

급여액

회사부담분

근로자부담분

150만원

66,150

66,150

132,300

100만원

44,550

44,550

89,100

110,700

110,700

221,400

■ 회계처리(차변·대변분개)

1. 3월 중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1년분 납부시 회계처리

선급비용(고용보험료)
선급비용(산재보험료) 

287,500
100,000

현금및현금등가물
 

387,500
 


2. 급여 지급시(급여에서 4대보험 자기부담분 및 세금을 빼고 지급)

급 여



 

2,500,000



 

현금및현금등가물 
예수금(건강보험료)
예수금(고용보험료)
예수금(국민연금)
예수금(소득세 등)

2,324,330
52,620
11,250
110,700
1,100


3. 4월 중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및 세금납부시

예수금(건강보험료 직원부담금 징수액)
복리후생비(건강보험료-회사부담분)
예수금(국민연금 직원부담금 징수액)
세금과공과(국민연금-회사부담분)
예수금(소득세, 주민세 등) 

52,620
52,620
110,700
110,700
1,100

현금및현금등가물




327,740




 

■ 해설 및 이유, 주의점

1. 고용보험료

(1) 고용보험은 1년간의 추정보험료(이를 "개산보험료"라 한다)를 선납하고, 매월 급여 지급시에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에 대한 근로자부담분(0.45%)을 급여지급액에서 원천징수하며, 그 다음해 초에 확정된 최종보험료에 의하여 정산을 하게 된다.

(2) 지출된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지출시에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후 결산시에 해당기간 비용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지출시 우선 비용으로 계상한 후 결산시에 미경과분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회계연도 말에 관련 자산, 부채, 손익이 제대로 계상만 되어 있으면 어느 방법을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다(1년 단위이므로 금액이 적으면 계속성 원칙으로 기간정산 안하는 경우도 있음).

상기의 사례에서

1) 3월 중에 낸 개산보험료 287,500원이 결산시점의 확정보험료와 같다면(회사부담분 175,000원, 근로자부담분 112,500원=11,250×10개월분)

-회사는 궁극적으로 복리후생비(고용보험료 회사부담분)라는 비용을 175,000원 인식하면 될 것이고, 근로자부담분은 고용보험료 예수금계정으로 쌓아 온 금액을 그대로 없애면 될 것이므로

복리후생비
예수금(고용보험료) 

287,500
112,500

선급비용(고용보험료)
복리후생비 

287,500
112,500 

의 회계처리를 결산시점에서 하면 될 것이다.

2) 만약, 결산시점에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와 다르고, 그 내역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하면,

 

개산 보험료

확정보험료

차이금액

회사부담분

175,000

185,000

10,000

근로자부담분

112,500

115,000

2,500

 

287,500

300,000

12,500

-회사는 결과적으로 185,000원을 복리후생비(고용보험료 회사부담분)라는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의 차이인 12,500원(예수금은 115,000원이 계상되어 있음)은 그 다음해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으로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다. 즉,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은 185,000원, 급여지급시 공제한 예수금잔액은 0원, 그 다음해 정산하면서 납부해야 할 미지급금은 12,500원이 되며, 결산시점에 자산, 부채, 손익계정에 반영된다.

이를 회계처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복리후생비
예수금(고용보험료) 
복리후생비 

287,500
115,000
12,500

선급비용(고용보험료)
복리후생비
미지급금

287,500
115,000
12,500

 

(3) 고용보험요율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보험료율】

①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10,000분의 15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 1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1,000분의 1

나. 상시 1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1,000분의 3

다. 상시 15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1,000분의 5

라.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의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1,000분의 7

3. 실업급여의 보험료율:1,000분의 9

(4) 고용보험료 지출에 대한 계정과목은 지급되는 금액의 수혜자가 당해 근로자가 되므로 복리후생비가 타당하나, 보험료로도 처리하고 있다.

 

2. 산재보험료

(1)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고용보험료와 유사하게 처리된다.

예를 들어 3월 말에 납부한 산재보험개산보험료가 결산시 확정보험료와 동일하다면,

(차변) 보험료 100,000 (대변) 선급비용(산재보험료) 100,000 로 처리하면 된다.

(2) 산재보험료율:노동부고시 제2003-36호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노동부 홈페이지 『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에서 "요율"로 검색

 

3.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업무안내』→『보험료』→『직장가입자·외국인』에서 "표준보수월액등급표 다운로드" 클릭

 

4. 국민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알기 쉬운 국민연금』→『예상연금/표준소득월액표』→『표준소득월액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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