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고용하여 월급주면서 - 4대보험가입 및 납부 회계처리 | ||||||||||||||||||||||||||||||||||||||||||||||||||||||||||||||||||||||||||||||||||||||||||||||||
매달 지급할 보험료는 아래와 같다. (1) 건강보험료(가정치)
(2) 고용보험료(가정치)
(3) 국민연금(가정치)
■ 회계처리(차변·대변분개) 1. 3월 중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1년분 납부시 회계처리
■ 해설 및 이유, 주의점 1. 고용보험료 (1) 고용보험은 1년간의 추정보험료(이를 "개산보험료"라 한다)를 선납하고, 매월 급여 지급시에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에 대한 근로자부담분(0.45%)을 급여지급액에서 원천징수하며, 그 다음해 초에 확정된 최종보험료에 의하여 정산을 하게 된다. (2) 지출된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는 지출시에 선급비용으로 계상한 후 결산시에 해당기간 비용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지출시 우선 비용으로 계상한 후 결산시에 미경과분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회계연도 말에 관련 자산, 부채, 손익이 제대로 계상만 되어 있으면 어느 방법을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다(1년 단위이므로 금액이 적으면 계속성 원칙으로 기간정산 안하는 경우도 있음). 상기의 사례에서 1) 3월 중에 낸 개산보험료 287,500원이 결산시점의 확정보험료와 같다면(회사부담분 175,000원, 근로자부담분 112,500원=11,250×10개월분) -회사는 궁극적으로 복리후생비(고용보험료 회사부담분)라는 비용을 175,000원 인식하면 될 것이고, 근로자부담분은 고용보험료 예수금계정으로 쌓아 온 금액을 그대로 없애면 될 것이므로
의 회계처리를 결산시점에서 하면 될 것이다. 2) 만약, 결산시점에 확정보험료가 개산보험료와 다르고, 그 내역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하면,
-회사는 결과적으로 185,000원을 복리후생비(고용보험료 회사부담분)라는 비용으로 인식하게 되는데, 확정보험료와 개산보험료의 차이인 12,500원(예수금은 115,000원이 계상되어 있음)은 그 다음해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으로서 미지급금으로 계상한다. 즉, 복리후생비라는 비용은 185,000원, 급여지급시 공제한 예수금잔액은 0원, 그 다음해 정산하면서 납부해야 할 미지급금은 12,500원이 되며, 결산시점에 자산, 부채, 손익계정에 반영된다. 이를 회계처리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3) 고용보험요율
(4) 고용보험료 지출에 대한 계정과목은 지급되는 금액의 수혜자가 당해 근로자가 되므로 복리후생비가 타당하나, 보험료로도 처리하고 있다.
2. 산재보험료 (1)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부담분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고용보험료와 유사하게 처리된다. 예를 들어 3월 말에 납부한 산재보험개산보험료가 결산시 확정보험료와 동일하다면, (차변) 보험료 100,000 (대변) 선급비용(산재보험료) 100,000 로 처리하면 된다. (2) 산재보험료율:노동부고시 제2003-36호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노동부 홈페이지 『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에서 "요율"로 검색
3.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업무안내』→『보험료』→『직장가입자·외국인』에서 "표준보수월액등급표 다운로드" 클릭
4. 국민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알기 쉬운 국민연금』→『예상연금/표준소득월액표』→『표준소득월액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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