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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영세율 매입재화 추가(부가법 §10①)
현 행 | 개 정 안 |
□ 재화의 간주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기생산․취득재화
*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생산․취득한 재화(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가공급 등 사업 외 용도로 사용시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ㅇ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ㅇ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추 가> |
□ 자기생산․취득재화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재화의 사용․소비 방지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를 사용 또는 소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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