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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①, 부가령 §88③)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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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사업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 제외 | □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우대
ㅇ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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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선불카드 영수증
<추 가>
|
ㅇ 공제대상 결제수단 추가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 |||||||||||||||||
ㅇ (공제율)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18.12.31. |
ㅇ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 ’20.12.31. |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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