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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인터넷기장 2018. 9. 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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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24 , 2014.01.13


[ 제 목 ]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 요 지 ]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하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하고자 함

- 신용카드매출전표 상에 공급처가 결제대행사(이니시스, kcp, 올앳 등)만 기재되어 있고, 원 공급처의 내용이 없음


나. 이 경우 결제대행사를 통해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

○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②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143, 2008.05.2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등록한 사업자로서 신용카드업자와 결제대행업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자를 통하여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 발급된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볼 수 없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4, 2007.01.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9, 2005.03.07.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함으로써 결제대행업체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세액공제는 2003.12.30. 개정공포(대통령령 제18175호)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04. 1. 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03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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