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업체가 6/30일에 폐업했습니다.
공급은 9월말~10월초에 이루어졌고 B업체로 사업자번호를 변경한 사실을 모르고
10월13일(공휴일로 인한 연장) 에 9/30일자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 1건이 발행되었습니다.
이부분 발급일자가 지난 오늘 계약의 해지또는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발행이 불가능하다면 2기예정 부가세신고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 사업자번호의 정정은 착오 외의 사유로 해석함)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사업자등록번호 잘못 작성된 당초분 -발급, 정상적인 거래처 사업자번호로 +발급)를 당초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고 금번 신고에 반영하시면 매출자 및 매입자 모두 문제되지 아니할 것 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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