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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8년 개정세법 / 신규사업장 개설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신청절차 개선(부가법 §8④, §51①, 부가령 §92)

인터넷기장 2018. 9. 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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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장 개설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도 신청절차 개선

(부가법 §8④, §51①, 부가령 §92)


현  행

개  정  안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적용절차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납세의무 이행

 

   **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주사업장에서 총괄․납부

 

신규사업장 개설시 적용절차 개선

 

 ㅇ 사업자단위 과세․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신청

 

<신 설>

 

 ㅇ (좌 동)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단위 과세

     사업자가 신규사업장 개설시 즉시

    사업자단위 과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신청 가능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신청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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