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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38호 메일 / 18.09.10]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부가가치세(전자세금계산서)가산세 종류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8. 9. 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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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인터넷기장팀)에서 보내드리는 정보 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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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8월분 원천세 신고, 납부 마감일 입니다. (반기납부자 제외)

8월분 매출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마감일 입니다. 

4대보험료 납부하는 날 이기도 합니다.

월급여총액이 1억3천5백만원(평균)이 넘을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 체크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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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요건 개정 안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알림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18.7.3.부터 그동안 “생업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고용보험 적용제외되었던 초단시간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생업 목적” 삭제 

 (초단시간근로자 적용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포함)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 “생업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당연가입

 (적용 사례) 그동안 생업 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제외했던 주간학생, 가족인 요양보호사 등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가입 대상

  ○ (아르바이트 학생) 주간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르바이트 학생은 3개월 이상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

  ○ (가족인 요양보호사)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

 (취득일) “생업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 적용제외했던 초단시간 근로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18.7.3.자부터 적용을 받게 되어 그 적용을 받는 날이 취득일이 됨

   예시1) 시행일 이전 고용되었으나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제외

    예시2) 시행일 이전 고용되어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18.7.3.자로 취득

    예시3) 시행일 이후 고용되어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고용일에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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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전자세금계산서)가산세 종류



활기찬 한주의 시작 하시기 바랍니다.


(07355)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84길 41 (신길동 안세회계법인 4층 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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