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요건 개정 안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알림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18.7.3.부터 그동안 “생업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고용보험 적용제외되었던 초단시간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 (고용보험법 개정 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단서 “생업 목적” 삭제 ♠ (초단시간근로자 적용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 포함) 중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자는 “생업 목적”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 당연가입 ♠ (적용 사례) 그동안 생업 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제외했던 주간학생, 가족인 요양보호사 등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가입 대상 ○ (아르바이트 학생) 주간학생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아르바이트 학생은 3개월 이상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 ○ (가족인 요양보호사) 가족인 요양보호사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 ♠ (취득일) “생업 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 적용제외했던 초단시간 근로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18.7.3.자부터 적용을 받게 되어 그 적용을 받는 날이 취득일이 됨 예시1) 시행일 이전 고용되었으나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제외 예시2) 시행일 이전 고용되어 시행일 이후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18.7.3.자로 취득 예시3) 시행일 이후 고용되어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 고용일에 취득 |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업된사업자에 세금계산서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여부 [Q&A] (0) | 2018.09.14 |
---|---|
2018년 개정세법 / 신규사업장 개설시 사업자단위 과세․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신청절차 개선(부가법 §8④, §51①, 부가령 §92) (0) | 2018.09.13 |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 기산일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 기산일은?) (0) | 2018.09.07 |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의 종류 -2018년귀속. (0) | 2018.09.06 |
2018년 세법개정 (안) /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납부 면제 기준금액 상향 (부가법 §48③, §66①) (0) | 2018.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