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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8년 개성세법,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인터넷기장 2018. 9. 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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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①, 부가령 §88③)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자)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자 제외

세액공제 대상 추가 및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선불카드 영수증

 

<추 가>

 

 

공제대상 결제수단 추가

 

 

   

 

 

 

 - (좌 동)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ㅇ (공제율)

 

 

 

 

기본

우대공제율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2.0%

2.6%

기타 사업자

1.0%

1.3%

 

 

 -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18.12.31.

 

 ㅇ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20.12.31.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 지원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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