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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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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2기 예정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규칙 제47조)
○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2.5%
2.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특례(법53의2)
⇒ 2015.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신설)
◇ 과세대상 신설 (법53의2 ①,②) (영96조의2 ①,②)
○ 법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국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이하“전자적 용역”이라 함)을 공급하는 경우(2015.2기 과세기간부터 법8조,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 2015.2기 과세기간부터 국외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법53의2①괄호신설)
(국외사업자가 국내사업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사업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는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없어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국내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 동 국외사업자가 정규증빙을 발급하지 못함에 따른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함.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법53의2①괄호신설)
(국외사업자가 국내사업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사업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는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없어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국내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 동 국외사업자가 정규증빙을 발급하지 못함에 따른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함.
○ 법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자(법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 포함)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 특례에 관한 법53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
1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
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호.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서 중개에 관한 행위 등을 하는 자로서 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자
3호. 그 밖에 1호 및 2호와 유사하게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 관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간편사업자 등록 (법53의2 ③) (영96조의2 ② )
○ 법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으로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개시일이 2015.6.30.이전인 경우에는 2015.7.1.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법53의2 ③ 후단에 따라 2015.7.20.까지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3.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축소(영40조)
○ 종전에는 「은행법」에 따른 보호예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ㆍ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금전 신탁업,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신탁 중 담보신탁 및 개발신탁을 제외한 신탁업, 부동산ㆍ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리용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年金計理)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으나, 금융선진국의 과세기준 및 유사 업종과의 과세 형평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
⇒ 2015.7.1.이후 용역 계약을 체결ㆍ수정ㆍ변경ㆍ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부칙 1조,4조,9조)
4.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 스크랩 추가(조특법106조의4 ①)
⇒ 2015.7.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의 범위 설정(조특영106조의9 ①)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이란“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말한다.
5.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개선(조특령121조의3 ⑫ )
○ 현금영수증은 공급하는 자의 명의로 발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함.
⇒ 2015.7.1.이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부칙21조)
6.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사후환급제도 개정(특례규정 9조⑤)
○ 출국항의 혼잡을 최소화하고 외국인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면세물품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금액을 1만원 미만에서 5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 2015.8.18.부터 적용하며, 2015.8.18.전에 구입한 면세물품을 2015.8.18.이후에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확인받으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
○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의 지정 취소 사유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1과세기간 동안의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수기확인서의 발급 건수가 판매확인서 총 발급 건수의 10% 이상인 경우를 추가함.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에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았거나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판매확인서 총 발급 건수가 20건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 2015.8.18.이후 발급하는 판매확인서부터 적용하며, 이 경우 2015.8.18.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2015.8.18.부터 2015.12.31.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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