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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5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주요내용)

인터넷기장 2016. 1. 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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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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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2기 예정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규칙 제47조)
○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2.5%
 
2. 해외 오픈마켓 등에서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한 과세특례(법53의2)

⇒ 2015.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신설)

◇ 과세대상 신설 (법53의2 ①,②) (영96조의2 ①,②)
○ 법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국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구동되는 게임ㆍ음성ㆍ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이하“전자적 용역”이라 함)을 공급하는 경우(2015.2기 과세기간부터 법8조,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대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국내에서 해당 전자적 용역이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2015.2기 과세기간부터 국외사업자가 국내사업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함(법53의2①괄호신설)
  (국외사업자가 국내사업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사업자를
  과세대상에서 제외)

  ※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는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없어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국내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 동 국외사업자가 정규증빙을 발급하지 못함에 따른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함.
○ 법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3자(법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 포함)를 통하여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 특례에 관한 법53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제3자가 해당 전자적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한 것으로 본다.
1호.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 용역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오픈마켓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운영하
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호.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서 중개에 관한 행위 등을 하는 자로서 구매자로부터 거래대금을 수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자
3호. 그 밖에 1호 및 2호와 유사하게 전자적 용역의 거래에 관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간편사업자 등록 (법53의2 ③) (영96조의2 ② )
○ 법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으로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개시일이 2015.6.30.이전인 경우에는 2015.7.1.부터 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고, 법53의2 ③ 후단에 따라 2015.7.20.까지 간편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3.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축소(영40조)
○ 종전에는 「은행법」에 따른 보호예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ㆍ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금전 신탁업,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신탁 중 담보신탁 및 개발신탁을 제외한 신탁업, 부동산ㆍ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리용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年金計理)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으나, 금융선진국의 과세기준 및 유사 업종과의 과세 형평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
2015.7.1.이후 용역 계약을 체결ㆍ수정ㆍ변경ㆍ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부칙 1조,4조,9조)

 
4.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 스크랩 추가(조특법106조의4 ①)
2015.7.1.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의 범위 설정(조특영106조의9 ①)
"금 관련 웨이스트와 스크랩이란“ 금 함유량이 10만분의 1 이상인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말한다.
 
5.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개선(조특령121조의3 ⑫ )
○ 현금영수증은 공급하는 자의 명의로 발급한다는 원칙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부가통신사업자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통신판매업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함.
2015.7.1.이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부칙21조)

 
6.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사후환급제도 개정(특례규정 9조⑤)
○ 출국항의 혼잡을 최소화하고 외국인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출국항 관할 세관장이 면세물품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금액을 1만원 미만에서 5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2015.8.18.부터 적용하며, 2015.8.18.전에 구입한 면세물품을 2015.8.18.이후에 출국항 관할 세관장에게 확인받으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
○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의 지정 취소 사유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1과세기간 동안의 외국인관광객 물품판매 수기확인서의 발급 건수가 판매확인서 총 발급 건수의 10% 이상인 경우를 추가함. 다만, 해당 과세기간 중에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았거나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판매확인서 총 발급 건수가 20건 미만인 경우는 제외함.
2015.8.18.이후 발급하는 판매확인서부터 적용하며, 이 경우 2015.8.18.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2015.8.18.부터 2015.12.31.까지를 1과세기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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