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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신고시 예정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신고서에 반영하는 방법 및 가산세

인터넷기장 2016. 1. 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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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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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시 누락된 분에 대하여 확정신고 하는 경우 기재하며 일정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기재요령 [신고서식]
(7) 예정신고를 하면서 누락한 금액을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하는 경우에 적으며, 2장앞쪽 (36)합계란의 금액과 세액을 적습니다.

(32)~(35) 1장앞쪽 (7)란에 예정신고 누락분을 합계하여 기재한 경우 그 예정신고 누락분의 명세를 기재합니다. 다만,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란에 포함하여 적습니다.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시 가산세(수정신고임을 표기한 경우)
-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 공급가액의 5/1,000(법인은 2003.2기까지 10/1,000)
→ 신고불성실 가산세 : 과소 신고한 납부(초과환급)세액 × 5/100
→ 납부(환급)불성실 가산세 : 과소 납부(초과환급)세액 × 납부기한(환급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3/10,000
기타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분
→ 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 공급가액의 5/1,000(법인은 2003.2기까지 10/1,000)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 × 25/10000(2011.2기까지 5/1000)
기타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 공급가액 × 25/10000(2011.2기까지 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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