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기준 합리화(소득령 §211⑧)
현 행 |
개 정 안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ㅇ‘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 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ㅇ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조정
ㅇ‘전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ㅇ (좌 동) |
<개정이유>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관련 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17.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 무료세무상담클릭 / 카톡상담 anseqna
728x90
반응형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5년 부가가치세 개정세법 중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0) | 2016.01.11 |
---|---|
2015년 2기확정 부가가치세신고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주요내용) (0) | 2016.01.07 |
2015년귀속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0) | 2016.01.05 |
2015년 개정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등 신설(부가령 §91의2) (0) | 2016.01.05 |
가족에게 부동산 무상임대 시 부가세 낸다 (0) | 2015.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