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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2015년 개정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등 신설(부가령 §91의2)

인터넷기장 2016. 1. 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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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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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등 신설(부가령 §91의2)

< 법 개정내용(§50의2) >

□ 수출 중소기업이 원재료 등 재화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시까지 납부유예

ㅇ 수출 중소기업의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ㅇ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조특법상 중소기업
ㅇ 직전연도 수출(영세율)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30% 이상
ㅇ 3년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2년이상 체납이 없을 것 등
□ 납부유예 적용 재화 
ㅇ 원재료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 납부유예 신청 및 적용방법 
ㅇ 세관장에 신청 → 납부유예 승인
 → 1년간 수입 재화에 대해 납부유예 적용
ㅇ 납부유예액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정산*
  *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 - 납부유예액
<개정이유> 수출 중소기업 지원
<적용시기> ’16.7.1.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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