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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기준 합리화(소득령 §211⑧)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조정]

인터넷기장 2016. 1. 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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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기준 합리화(소득령 §211)

 

현 행

개 정 안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ㅇ직전 과세기간총수입금

          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ㅇ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조정

 

   ㅇ전전 과세기간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좌 동)

 

 <개정이유>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관련 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17.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무료세무상담클릭 / 카톡상담 anse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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