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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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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등 신설(부가령 §91의2) | |||||
< 법 개정내용(§50의2) > | |||||
□ 수출 중소기업이 원재료 등 재화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신고시까지 납부유예 | |||||
ㅇ 수출 중소기업의 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 |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 ||||
ㅇ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조특법상 중소기업 | |||||
ㅇ 직전연도 수출(영세율)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30% 이상 | |||||
ㅇ 3년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2년이상 체납이 없을 것 등 | |||||
□ 납부유예 적용 재화 | |||||
ㅇ 원재료 등 해당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 | |||||
□ 납부유예 신청 및 적용방법 | |||||
ㅇ 세관장에 신청 → 납부유예 승인 | |||||
→ 1년간 수입 재화에 대해 납부유예 적용 | |||||
ㅇ 납부유예액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정산* | |||||
*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 - 납부유예액 | |||||
<개정이유> 수출 중소기업 지원 | |||||
<적용시기> ’16.7.1.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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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 무료세무상담클릭 / 카톡상담 anse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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