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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출액 10억초과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1%) 제외-2015년 세법개정안

인터넷기장 2015. 12. 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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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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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자, 음식점업자, 숙박업자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 등 및 전자화폐에 의한 매출이 있는 경우에 기재하며,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과 전자화폐 수취금액을, 세액란에는 동 금액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2012년까지 연간 700만원 한도, 2013년부터 연간 500만원 한도)을 공제받음.

내년부터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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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무료세무상담클릭 / 카톡상담 anse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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