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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인터넷기장 2015. 12. 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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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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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의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음으로 인해, 당사가 보유한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변제방법이 확정됨

나. 변제방법

 (1) 원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말에 변제함

 (2) 잔여 63%는 원금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의 변제가 완료되는 시점(2022년)에 면제함

 -위의 경우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시기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인지 아니면 채무자가 원금의 35%를 변제한 다음날인지 여부


기질의회신문(부가가치세제과-790, 2011.12.13.)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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