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결제거부·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포상금

인터넷기장 2015. 12. 15. 10:21
728x90
반응형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 신용카드 결제거부·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신고대상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신고방법

-  현금거래확인신청 등 신고서 양식에 의해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가 있은 날부터 1개월(신용카드)·5년(현금영수증)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현금영수증의 경우 2012. 2. 2. 거래분부터)


<신고 시 포함할 내용>


 - 거래당사자인 신고자가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신고자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신고


○ 신고처 

 

 -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모바일(스마트폰)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우편 및 세무서 방문 신고(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 포상금 지급

-  결제·발급거부금액 (5천원 미만 금액 제외 )의 20%

  (한도 :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

 

++++++++++++++++++++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포상금


○ 신고대상

-  세금탈루 목적 등으로 자기의 매출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 또는 위장가맹점


○ 신고방법

-  6하 원칙에 의하여 신고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 또는 세무서, 여신금융협회」에 우편 제출 또는 인터넷 접수


<신고 시 포함할 내용>

 

 

 - 신고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전화번호)

 - 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업소명

 -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원본 또는 사본)

 - 실제 이용한 업소의 약도


○ 신고처


 

 -  거래일로부터 일정기간(5년 내 등) 경과에 상관없이 신고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국세청 또는 여신금융협회에 접수(다음 중 택일)

 * 우편제출 : 국세청 또는 세무관서, 여신금융협회(소비자보호팀)

 ( 인 터 넷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접속 → 탈세제보 → 신용카드결제거부 및 위장가맹점 → 제보내용 등록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www.crefia.or.kr ) 참조


○ 포상금 지급

-  포 상 금 : 건당 10만원

-  지급시기 : 위장거래로 확인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  지급방법 : 신고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계좌이체

-  지급제외 : 동일가맹점에 대하여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최초 접수된 신고자에게만 지급

 

++

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무료세무상담클릭 / 카톡상담 anseqna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