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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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결제거부·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 신고대상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현금영수증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 신고방법
- 현금거래확인신청 등 신고서 양식에 의해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행위가 있은 날부터 1개월(신용카드)·5년(현금영수증)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현금영수증의 경우 2012. 2. 2. 거래분부터)
<신고 시 포함할 내용>
- 거래당사자인 신고자가 실명으로 거래금액 등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신고자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신고 |
○ 신고처
-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모바일(스마트폰)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우편 및 세무서 방문 신고(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 |
○ 포상금 지급
- 결제·발급거부금액 (5천원 미만 금액 제외 )의 20%
(한도 :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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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포상금
○ 신고대상
- 세금탈루 목적 등으로 자기의 매출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 또는 위장가맹점
○ 신고방법
- 6하 원칙에 의하여 신고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국세청 또는 세무서, 여신금융협회」에 우편 제출 또는 인터넷 접수
<신고 시 포함할 내용>
- 신고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전화번호) - 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업소명 -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원본 또는 사본) - 실제 이용한 업소의 약도 |
○ 신고처
- 거래일로부터 일정기간(5년 내 등) 경과에 상관없이 신고내용을 6하원칙에 의거 국세청 또는 여신금융협회에 접수(다음 중 택일) * 우편제출 : 국세청 또는 세무관서, 여신금융협회(소비자보호팀) ( 인 터 넷 :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 ) 접속 → 탈세제보 → 신용카드결제거부 및 위장가맹점 → 제보내용 등록 |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 www.crefia.or.kr ) 참조
○ 포상금 지급
- 포 상 금 : 건당 10만원
- 지급시기 : 위장거래로 확인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 지급방법 : 신고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계좌이체
- 지급제외 : 동일가맹점에 대하여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최초 접수된 신고자에게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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