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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작성시점의 세법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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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10일 이전에 정상적으로 발행하였으나 10일이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잘못 기재한게 발견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 공급가액을 1,000,000원으로 발행하였으나 실제 공금가액은 1,100,000원일 경우.
상기 상황과 같이 공급가액의 변경이 아닌 단순 실수로 공급가액을 잘못 입력했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여부
만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면 수정사유를 뭘로 해야되는지와 이때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발생하면 어떤 가산세이며 얼마가 발생하는지?
카페에 올려놓은 답변 http://cafe.naver.com/ansetax/18283
무료상담 / 친절한세무대행 02-83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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