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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연장
(부가령 §75)
현 행 |
개 정 안 |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
ㅇ 원칙: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ㅇ 예외: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가산세는 부과) |
□ 수취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예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가산세는 부과)
* 제1기(1~6월): 7.25일 제2기(7~12월): 다음해 1.25일 |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16.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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