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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복리후생목적 콘도회원권은 업무용 자산으로 봄
콘도미니엄이란 원래 1950년대 이탈리아의 중소기업들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공동으로 휴양용 별장을 건설, 운영해 온 것이 그 시초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대로라면 법인의 콘도이용권구입은 종업원 복리후생목적이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 콘도의 의미는 호텔과 별장의 장점을 갖춘 관광숙박시설로, 특히 접대문화가 발달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콘도회원권을 접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경우도 많기에 언뜻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회사가 콘도회원권을 구입한 경우 실제의 사용 사실 등을 파악하여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콘도를 구입·사용한 경우라면 업무에 관련된 자산으로 보도록 통지하고 있다.
또한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4호에서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면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고 있다.
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아닌 회사 임직원은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지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다른 사람에는 주주(소액주주제외) 아닌 회사의 임직원은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의 임직원을 위한 복리후생차원의 콘도회원권이라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진지하게 임직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콘도회원권을 구입하였다면 그 구입관련지출비용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또한 이후 이용비용 및 연회비 등 해당액에 대한 매입부가세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물론 회사가 과연 진실로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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