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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현 행 |
개 정 안 | ||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ㅇ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의무적 발급
ㅇ 대상 업종: 47개
-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등 - (보건업) 치과의원, 한의원 등 - (숙박․음식점업) 유흥주점업 등 - (교육서비스업) 교습학원 등 - (기타)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업, 자동차 전 문 수리업 등
<추 가> |
□ 의무발급 업종 확대
ㅇ (좌 동)
- (기타) 5개 업종 추가 (i) 가구 소매업 (ii)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iii) 의료용기구 소매업 (iv)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v) 안경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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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6.7.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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