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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복리후생목적 콘도회원권은 업무용 자산으로 봄
복리후생 목적으로 콘도미니엄을 취득한 경우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콘도미니엄을 특정 임원들에 대해서만 사용하게 한다거나 또는 접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있는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 부가1265.2-275, 1982. 1. 29
개인사업자가 손님을 접대하기 위하여 콘도미니엄을 매입한 것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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