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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합리화(법인법 §29)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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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①+②+③+(④×50%)
① 이자소득금액
② 배당소득금액
③ 복지사업으로서 회원 등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④ 기타 수익사업 소득*
* 결손 발생시 0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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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득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정비(조특법 §74①)
현 행 |
개 정 안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 수익사업 소득의 10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ㅇ 대상법인
- 2015년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
-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적용기한: ‘15.12.31. |
□ 손금산입특례 대상법인 적용기한 종료 및 연장
<적용 종료>
- (좌 동)
- 적용기한: ‘17.12.31. |
<개정이유> 공익성이 큰 비영리법인에 지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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