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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조정(부가법 §46)
현 행 |
개 정 안 | ||
□ 신용카드등 매출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주로 소비자 대상 업종의 개인사업자*(법인 제외)
* 소매․음식점․숙박․전문직사업자 등 영수증발급 사업자
ㅇ 공제율: 1.0%(’16말까지 1.3%)
* 단,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0% (’16말까지 2.6%)
ㅇ 공제한도: 연 500만원 |
□ 적용대상 조정
ㅇ 일정 매출액(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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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인사업자와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16.1.1. 이후 신용카드등 매출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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