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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중고차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동차를 매각하는 때에는 당초 부가가치세 환급여부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과세사업자 : 법인 과세사업자, 개인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교부함.
다만, 당해 과세사업과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자동차를 매각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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