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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수출용원재료 관세환급 방법 합리화(관세환급특례법 §10④)
현 행 |
개 정 안 | ||
|
| ||
□ 과다환급 등 우려로 인해 관세 환급 대상인
수출용원재료의 물량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
ㅇ 수출용원재료의 관세율 변동
ㅇ 수출용원재료의 수입가격 변동
ㅇ 수출용원재료에 둘 이상의 관세율 적용
<추 가> |
□ 사유 추가
ㅇ국내 생산 원재료와 수입
원재료가 수출물품과 국내공급 물품의
생산과정에 구분없이 사용되는 경우 |
<개정이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6.1.1. 이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또는 수출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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