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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1의3)
현 행 |
개 정 안 |
|
|
□ 택시용 LPG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40원/kg을 감면
ㅇ 적용기한: ’15.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18.12.31 |
<개정이유> 교통요금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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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의7)
현 행 |
개 정 안 |
|
|
□ 회사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5% 경감
* (납부세액의 5%) 택시 감차보상재원
(납부세액의 90%) 회사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지급
ㅇ 적용기한: ‘15.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18.12.31. |
<개정이유> 회사택시 운수종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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