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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공장․학교 등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2)
현 행 |
개 정 안 |
|
|
□ 공장․학교 등의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15.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18.12.31. |
<개정이유> 종업원․학생 등의 복리후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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