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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폐업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완벽정리

인터넷기장 2015. 10. 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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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중 폐업한 사업자의 확정신고 안내 개요
과세기간 중 폐업한 사업자는 계속사업자에 비해 과세기간 등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중간에 폐업한 사업자가 확정신고 시 주의하여야 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폐업자의 최종 과세기간(법5 ③)
▶ 과세기간 중 폐업한 사업자의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임.
(예시)
- 폐업일이 2월 20일인 경우 → 폐업 시 최종 과세기간 : 1월 1일부터 2월 20일 까지임
- 폐업일이 11월 20일인 경우
→ 폐업 시 최종 과세기간 : 일반과세자는 7월 1일부터 11월 20일 까지이고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1월 20일 까지임


2. 폐업자의 최종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법49 ①, 법67 ①)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폐업하는 분부터 ‘그 과세기간의 종료 후 25일 이내 신고’를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 신고’로 개정
(예시) 폐업일이 2011년 1월 20일인 경우 → 확정신고ㆍ납부기한 : 2월 25일
※ 사업자의 폐업일이 과세기간의 말일이면서 공휴일인 경우에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재부가-342, (3), 2011.5.30)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됩니다.
▶ 폐업자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3. 폐업 시 잔존재화의 신고방법 등
▶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007.01.01.이후 폐업분부터는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에 한하여 과세하고 법10⑧2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함)(법10 ⑥)
▶ 폐업 시 재고재화의 과세표준
- 상품ㆍ제품ㆍ원재료 등 ⇒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법29③3, 영62)
- 감가상각자산 ⇒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으로 과세(법29⑪, 영66)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수별로 상각한 잔액으로 계산)
▶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시기(영28 ④ 4호)
- 사업을 폐업하는 때의 잔존재화에 대한 공급시기는 영7조에 따른 폐업일임.
- 폐업전에 공급과 관련한 계약(부동산 매매 등)이 체결되어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폐업일임.
▶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법33①, 영71①3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재고재화로서 과세된 잔존하는 재화를 실지로 처분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일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력비ㆍ난방비ㆍ불용재산 처분 등 사업장 유지관리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급받거나 발급할 수 있다.(통칙32-67-3)


4. 폐업하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법69)
▶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총매출액)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납부하지 않음)
(2013.1.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1,200만원 → 2,400만원으로 개정)
※ 폐업자의 경우 공급대가(총매출액)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함
(2007.01.01.이후 신고분부터 2012.2기 과세기간까지는 6개월로 환산하고
2013.01.01.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는 12개월로 환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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