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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기 이전에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 발생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서면법규과-533, 2013.05.10)

인터넷기장 2015. 10. 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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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기 이전에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사유 발생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서면법규과-533, 2013.05.10)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에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이전 과세기간에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발생시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본점이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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