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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개인소유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상품을 배달ㆍ설치하는 경우 과세? 면세?

인터넷기장 2015. 10. 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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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임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개인소유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상품을 배달ㆍ설치하는 경우(부가가치세과-2221, 2008. 7.24)

 

 

개인이 방문판매업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독립적으로 상품을 배달, 설치 사후관리, 판매대행의 대가로 수당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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