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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매입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시 가산세

인터넷기장 2015. 10. 2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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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임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매입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시 가산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가산세는 없음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분)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법 제60조 제7항 제1호)

- 공급가액의 1/100(법인은 2003년 2기분까지 공급가액의 2/100)
 
가산세 적용 제외(법 제60조 제7항 제2호 단서, 영 제108조 ⑥)
 
-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2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이 경정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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