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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임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매입 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시 가산세
▶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에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가산세는 없음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공급시기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발급받은분)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법 제60조 제7항 제1호)
- 공급가액의 1/100(법인은 2003년 2기분까지 공급가액의 2/100)
▶ 가산세 적용 제외(법 제60조 제7항 제2호 단서, 영 제108조 ⑥)
-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2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관할세무서장, 관할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이 경정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 기한후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4)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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