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사용 구입 지출금액에 포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인터넷기장 2015. 10. 22. 09:20
728x90
반응형

 

작성시점의 세법임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개념구분, 특징

매입세액공제가능

매입세액공제불능

부가세 과세와 면세품목 여부

부가세 과세되는 재화·용역

면세재화·용역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 상태

일반과세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

사용한 카드의 구분

법인카드, 법인개별카드, 회사의 임직원 개인카드, 개인사업자 가족카드

제3자·타인 명의 카드, 타회사 직원카드 등

구입·지출의 내용

회사업무비용, 구입 지출 등, 판촉비(가구, 복리후생비, 비품, 소모품 등)

접대비, 기밀비 등

신용카드전표 기재상태

매입세액의 별도기재(전자 또는 상대방의 수동기재)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주로 개인적으로 사용되는 품목과 식별 가능성

일반 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우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받은 경우

대중 입장 등, 영화공연표, 미용, 욕탕 등, 여객운송업, 입장권 발행사업자 등 주로 개인적 용도 서비스 내용

승용자동차 구입대가와 리스료 및 유지비용

9인승 이상 승합차, 버스, 트럭, 운반용

8인승까지의 소형 승용차(주로 비사업용으로 구분됨)

 

심플한 세무,회계 자료 SITE [회원전용]    /  질의 응답 코너 클릭   /

 

상담 잘하는 세무대행 의뢰. 02-834-1119   [   무료  세무 상담 전화 126번 ]

 

 


728x90
반응형